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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도 보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도 보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장애인 복지시설용 건물도 보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66)
원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용 주택의 보유하는 주택 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