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다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90)
원 제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