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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B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연접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자경감면을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상속 후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관련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31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1필지의 토지(동지역 소재)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8년자경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39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5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1999. 01, 0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