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89회신일 2024.03.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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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75

본문(원문)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89 (2024.03.19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69)
원 제목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