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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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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였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0(2024.01.31.)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공공용지 수용으로 대토하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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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019 (2024.01.31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57)
- 원 제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