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13회신일 2011.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8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다.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주거지역 등 편입 경위 및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87(1988.08.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개발사업 또는 보상 지연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있는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687(1988.08.03)호를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13 (2011.07.18 회신),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28)
원 제목
보상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