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회신일 2011.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30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방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회답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02 심판결정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890 심판결정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1.12.30 회신),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7)
원 제목
2001.12.31.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의 군지역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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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