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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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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방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회답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02 심판결정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890 심판결정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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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1.12.30 회신),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7)
- 원 제목
- 2001.12.31.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의 군지역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