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회신일 2010.01.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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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8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산식에는 편입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본문(원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 시 편입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0.01.08 회신),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5)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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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