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9회신일 2003.05.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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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8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1,1996.02.24, 재재산46014-302,2000.10.27, 소득46011-3149,1999.08.10, 재일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11, 1996.02.2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함에 있어『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재일46014-511, 1996.02.24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9 (2003.05.28 회신),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17)
원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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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