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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1,1996.02.24, 재재산46014-302,2000.10.27, 소득46011-3149,1999.08.10, 재일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11, 1996.02.2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함에 있어『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재일46014-511, 1996.02.24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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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9 (2003.05.28 회신),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17)
- 원 제목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