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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회신일 2007.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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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7.09.05 회신),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45)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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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