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8회신일 2013.08.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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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6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 시 편입일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편입된 날의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48 (2013.08.06 회신),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00)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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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