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6회신일 2012.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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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0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사업시행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됐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일46014-10721;2002.05.28. 및 재일46014-1610;1998.08.22.).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721;2002.05.28. 및 재일46014-1610;1998.08.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2012.01.10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43)
원 제목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 주거지역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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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