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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먼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같은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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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1 (2009.02.13 회신),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51)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