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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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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면제 대상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 밖의 대통령령상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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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6 (2005.07.13 회신), "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60)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