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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필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동지역 소재)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8년자경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필지의 토지(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편입 부분이 8년 자경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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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3 (2009.03.12 회신),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0)
- 원 제목
- 토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