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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33" alt="img22000033"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7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지역 소재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됐다. 소유자가 65세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함)가 고령(65세 이상을 말함) 등 부득이한 사유(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토지는 재촌 ․ 자경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①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지역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2. 소유자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본다.
①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고,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할 것. 사유 발생 당시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 소유자가 재촌한 것으로 본다.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7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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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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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71 (<time datetime="2009-06-15">2009.06.15</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14)
- 원 제목
-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