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35회신일 2009.07.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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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다.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5 (2009.07.27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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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