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105회신일 2016.08.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01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지역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65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105 (2016.08.01 회신),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83)
원 제목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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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