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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안이다.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86, 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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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2 (2002.10.21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56)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