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13회신일 2016.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2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28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2002.1.1. 이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적용 규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913 (2016.04.12 회신),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0)
원 제목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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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