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9회신일 2008.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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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4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할 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9 (2008.09.24 회신),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75)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시지역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대토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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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