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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4)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대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주무관서.
회답
1. 질의1)은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2.0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부동산거래관리과-1132(2010.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부동산거래관리과-469(201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4)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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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5 (2012.10.16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9)
- 원 제목
-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