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소재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며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0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93)
원 제목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