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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전제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사업이나 보상이 지연된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양도되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군 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인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2.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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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2.07.13 회신),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95)
- 원 제목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