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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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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2.08.29 회신),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81)
- 원 제목
-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