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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 직접 경작했다. 해당 농지는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뒤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려고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0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1998.10.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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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76 (2010.07.27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33)
- 원 제목
-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