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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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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33 (2009.05.25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9)
- 원 제목
-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