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회신일 2011.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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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4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1.03.04 회신),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41)
원 제목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읍면지역 소재 주거지역일 경우 조특법 제70조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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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