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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있는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며,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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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9 (2009.11.04 회신),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81)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및 자경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