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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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해석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본다.

2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및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정보 제공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다. 중개업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모든 고객의 선출고 주차료는 접대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br />자동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 고객의 선출고 차량 주차료를 지급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고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접대비이다. 모든 고객 대상 비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5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 1]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이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모든 구매자의 선출고 주차료는 판매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br />자동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 주차료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방향이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7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주유권은 판매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품과 주유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8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정상 범위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거래처만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다. 판매량에 따른 사전약정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준이다.

10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한 진료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나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수입에 넣는다.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선 가입 사은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적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면 접대비다. 사전 약정·공시가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12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하부 판매업자 관리 식비는 접대비인가?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부 다단계판매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식비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해당 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판매업자 관리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17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합성수지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때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채권을 이후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약정으로 포기해 접대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유소 판촉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적힌 판촉물을 불특정고객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25 버스기사에게 준 음식과 선물은 필요경비인가요?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증대를 위해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음식물과 선물의 필요경비 성격을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게소와 주유소를 찾는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경우다.

26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장상 금액을 수입업자의 요구로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31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과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있는 불특정고객용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32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3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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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