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4회신일 1994.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1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제23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2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영 제97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2. 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한 물품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임.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와 물품 접대 및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2. 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한 물품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임.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4 (1994.05.21 회신),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67)
원 제목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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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