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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준 음식과 선물은 필요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음식물과 선물의 필요경비 성격을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게소와 주유소를 찾는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고속버스와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음식물과 선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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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2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버스기사에게 준 음식과 선물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34)
- 원 제목
- 매출증대를 위하여 사업장의 명칭이 표시된 선물을 제공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