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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촉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주유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적힌 판촉물을 불특정고객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가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골라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광고 후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에게 상호가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판촉물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679, ‘98. 3. 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이용 고객에게 광고선전 또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증정하는 사은품과 판촉물 가액의 비용 구분.
회답
1.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2.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3.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4.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79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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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46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주유소 판촉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6)
- 원 제목
- 주유소이용고객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무상증정하는 물품가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