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8회신일 1999.0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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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1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대가 상당액의 처리.

회답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8 (1999.02.11 회신),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0)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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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