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6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출면장상 금액을 수입업자의 요구로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면장상 금액을 할인하였다. 해당 할인에 관한 사전약정은 없었다.

질의요지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장상 금액을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하여 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유

해당 할인액은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63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9)
원 제목
수출업자가 대금수령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할인해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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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