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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한다.1회의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이지만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였다면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3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접대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제6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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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55 (2000.07.14 회신),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0)
- 원 제목
-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여부와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