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731회신일 2005.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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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3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구입했다. 골프채를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가 소유하면서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ㆍ매입처ㆍ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골프채의 구입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를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하는 경우 그 구입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ㆍ매입처ㆍ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골프채의 구입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31 (2005.06.23 회신),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2)
원 제목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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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