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구입했다. 골프채를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가 소유하면서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ㆍ매입처ㆍ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골프채의 구입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를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하는 경우 그 구입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ㆍ매입처ㆍ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골프채의 구입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31 (2005.06.23 회신),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2)
- 원 제목
-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