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주유권은 판매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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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주유권은 판매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품과 주유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과 주유권 등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주유권은 판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7)
원 제목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제공하는 주유권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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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