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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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거래처에 정상 범위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거래처만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정상 범위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거래처만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다. 판매량에 따른 사전약정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어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지급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2.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3 (<time datetime="2006-03-13">2006.03.13</time> 회신),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7)
원 제목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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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