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1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외수익이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00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8)
원 제목
영업외수익의 기준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