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9회신일 1997.12.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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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1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4, 1994.05.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34, 1994.05.2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

회답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4, 1994.05.21)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9 (1997.12.31 회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61)
원 제목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