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회신일 2007.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공 대상이 모든 고객인지 특정 고객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물품의 품질ㆍ수량, 인도ㆍ판매대금결제 및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의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2007.01.10 회신),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50)
원 제목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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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