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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번의 접대비로 5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5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필요한 지출증빙.
회답
1회의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제6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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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3 (1999.02.23 회신),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2)
- 원 제목
-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