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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에게 회사 정보가 인쇄된 자동차 관련 악세사리와 소모품을 무상 제공한다.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리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서 판매가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부담한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제공한 판촉 사은품과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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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3 (<time datetime="2000-04-28">2000.04.28</time> 회신),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3)
- 원 제목
- 자동차판매대리업자의 광고선전비와 매출에 따른 할인액이 필요경비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