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9회신일 1998.03.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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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있는 불특정고객용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업 사업자가 유류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 또는 판촉물을 제공하였다. 제공 대상, 사전 공시 여부, 구매비율 및 상호 기재 여부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유소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과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이 접대비·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9 (1998.03.20 회신),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5)
원 제목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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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