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2회신일 1993.0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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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5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하고 해외출장비와 접대비를 지출한다. 해외출장비의 회사업무 관련성과 증빙 가능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자금받는 금료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1992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참조).

2.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3.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외접대비는 법인세법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액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이 지급한 해외출장비 및 접대비의 세무처리.

회답

1.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2. 해외출장비는 회사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 증빙을 첨부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첨부가 불가능하면 회사 규모, 출장 목적, 업무수행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해외접대비는 원문에서 법인세법 제5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2 (1993.02.15 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7)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 및 임금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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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