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4회신일 2000.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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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2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투자상담사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고객의 과세 여부.

회답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투자상담사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871 심판결정
    2012.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4 (2000.05.22 회신),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59)
원 제목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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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