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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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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 등이 거래처인 소매상에게 판촉물을 무상 제공한다. 소매상은 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다시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리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소매상들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은 소득세법 제50조(→§35)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31조(→§27)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에게 무상 제공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
회답
대리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소매상들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은 소득세법 제50조(→§35)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조(→§27)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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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88 (1993.11.08 회신),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0)
- 원 제목
- 무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