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든 구매자의 선출고 주차료는 판매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든 구매자의 선출고 주차료는 판매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방향이다.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 주차료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방향이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06, 2007.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06, 2007.02.07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 주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서면1팀-206, 2007.02.07을 참고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9 (<time datetime="2008-02-18">2008.02.18</time> 회신), "모든 구매자의 선출고 주차료는 판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3)
원 제목
자동차판매업자가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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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