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5회신일 1999.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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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1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판매 등으로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발생하고 이를 상각한다.

질의요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의2호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의2호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5 (1999.02.21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3)
원 제목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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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